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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8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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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특히 만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외 교통사고)와 묻지마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 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해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치료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마을 자원봉사 활동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추가로 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키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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