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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8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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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내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추진한다.

 

도 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노동상담은 고충이 있어도 근무 등으로 노동상담기관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마련했다.

 

상담은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월16일까지 도내 10개 산업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점심시간을 전후해 공단내 노동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식당, 편의점 등)에서 진행한다.

 

도에 거주커나 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지원사업을 통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임을 지원 받을수 있다. 

 

상담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오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옥 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청년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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