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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5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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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지난 1월12일 실시한 계룡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 물가상승률, 계룡시 재정능력, 재정자립도, 세수 증감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영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계룡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이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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