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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7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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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할수 있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원에서 2024년 183만원으로 21만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24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원 증액한 2958억원을 편성했다.

 

또 주소득자의 질병과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를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지난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4100만원, 금융재산 1172만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내 년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교육급여는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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