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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1 1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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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2017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알렸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2017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납부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납부기한 내 무신고, 미납부나 과소 신고 납부 시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5월 말일 납부마감일에 신고 납부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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