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깨끗한 대기환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하세요” - 대전시, 27일부터 신청접수, 배출가스 4, 5등급, 덤프트럭 등 대상 - 약4200대 사업물량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24-02-27 21:0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7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대전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약4200대, 126억원의 사업 물량을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지게차, 굴착기가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시 1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50%, 그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하며 폐차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는 기본지원금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상한액 범위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와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키 전에 반드시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618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