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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청년대상→전연령 신청 확대,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앞장 - 3월4일부터 신청, 보증보험 가입,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
  • 기사등록 2024-02-28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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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청은 3월4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할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해 전세피해 예방과 함께 취약계층을 더폭넓게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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