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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한국훈련, 예산군청사 대피훈련 중 인명사고 발생 - 예산소방서 설치 공기안전메트 뛰어내린 공무원 척추 골절상, 타박상 입원… - 2006년 구입한 장비, 내구연한은?
  • 기사등록 2018-05-21 18:26:43
  • 수정 2018-05-23 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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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17일 재난안전한국주간을 맞아 예산군청사에서 실시한 대피훈련 도중 공기안전메트로 뛰어내린 여 공무원이 척추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훈련에 사용된 공기안전메트는 예산소방서가 2006년 2월 3일 구입한 장비로 일반적인 내구연한이 7년을 넘어 12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욱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연장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장비가 갖추어야할 기능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한 차례의 기능 시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인명을 구조한다는 조직의 인명 경시 풍조의 현 주소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1번과 12번 척추 압박골절로 중상을 입은 여직원은 향후 약 1개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산소방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나니라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며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사과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충남소방본부는 공기안전메트 설치와 사용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 했으며 해당 영상에는 소방서 훈련에서 사람이 직접 뛰어 내리지 말고 훈련용 마네킨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예산소방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뛰어내리도록 해 상급 기관의 지침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공기안전메트의 내구연한이 7년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내구연한을 채웠다고 모두 폐 처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인을 규명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장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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