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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8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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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 투자유치과장은 KDi 유치와 관련해 최근 일부 주민이 제기한 안전성 우려와 졸속 인허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민 논산시 투자유치과장은 “일부 주민의 문제 제기에 관해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충분한 설명을 준비했으나 주민을 위한 사업 설명회 자체가 몇몇 사람에 의해 불법으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설명을 듣지 못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기자 브리핑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KDi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 합동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며 이설명회에서 시 관계자는 물론 KDi 측이 참여해 행정절차와 기업의 사업 설명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다.

 

설명회 현장에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많은 양촌 주민들이 모였으나 일부 반대 주민의 고성과 비난 등 불법적 행위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논산시는 28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투자유치과장이 직접 설명에 나서 개별공장설립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행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기준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매장문화재 조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역시 절차에 따랐음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36일만에 이뤄진 개별공장 인허가 등은 정해진 절차안에서 기업인과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을 제공키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는 민선 8기 들어 신설된 투자유치과와 신속허가과 등 관계부서의 협의 조정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 한데에 그비결이 있으며 지역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기업 유치에 소신 있게 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에 관해 일부 시민들이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무기체계 기술에 비약적 기술 발전이 있어 50여년전의 일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전과 관련한 허가 역시 지자체가 아닌 정부 관계기관의 엄격한 허가와 감독을 받으며 군용화약류 제조업을 하고자 할경우 제조시설 신축이나 신축이 완료된 제조시설을 가동코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시가 안전에 관한 허가 권한은 없지만 주민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설명하겠으며 논산공장은 화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탄두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위험성이 극히 낮고 그과정 또한 사람이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해 이뤄지는 등 안전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보은과 대전 공장의 사고를 들어 위험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산공장에는 그런 공정이 없으며 방폭벽과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가 정부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아 50여년간 무기 제조 과정중 공장내 사고는 있었으나 주변 마을 주민 피해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K-방산은 국가 방위는 물론 수출과 관계된 국가전략산업이며 논산시가 지방 소멸이 아닌 지방 부활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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