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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8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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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중소 사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지난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공사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군은 산업단지와 관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소식지와 군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또 지난 27일 관내 건설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4월말까지 집중 실시하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교육했다.

 

김기웅 군수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함께 관내 중소 영세 업체들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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