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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9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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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통한 3.75% 절세 혜택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3월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의 3.7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3월중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연납 신청후 납부치 못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기간은 3월31일까지며 서산시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온라인(위택스 연납신청은 3월16일부터 가능)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후 기간내에 자동차세를 납부치 않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며 년2회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돼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수 있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 납부 ARS 등 다양한 간편 납세 편의 제도를 제공해 시민들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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