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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4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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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명찰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해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고 무자격과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코자 마련됐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3개소 가운데 28개소가 참여하는 이번 제도에 군은 부동산 중개 거래시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착용토록해 부동산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만 패용할수 있으며 중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전세 사기와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발생치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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