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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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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먹거리재단(대표 박경귀)이 무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빗고 있다.

 

먹거리재단은 지난 2월8일 영업신고를 마친 가운데 지난해 약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업신고증에는 신고된 영업장 면적 안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2층 63.72평방미터(약19평)를 영업장으로 신고했으나 정작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농촌협약팀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취재가 이루어지자 관련 부서를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공 기관인 아산시가 시민들이 보라는 듯이 재단 설립이후 1년 넘게 영업신고 없이 무신고 불법영업을 통해 약16억원의 영업실적을 냈으며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행위를 함으로 관련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단속을 해야할 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먹거리재단이 점유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제센터 입주 자격을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단체,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분야의 예비창업자,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시의 청년경제사업자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기관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무신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영업행위 단속은 무신고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행위 등)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처분법규는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제1호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무신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영업행위 단속은 아산시 위생과에서 무신고 영업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영업기간과 매출, 위반장소를 확인하고 경위서와 확인서를 작성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으로 고발 조치해야 하며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실시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해야 한다.

 

한편 아산시 먹거리재단의 불법 영업행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단 대표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원에게 신문조서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먹거리재단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행위 제한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부득이 했으며 시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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