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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6 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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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달 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과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법 공포후 3개월인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개 식용 도축과 유통 상인의 경우 축수산과 동물보호팀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고한 업소에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해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 관리해갈 계획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 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내 신고와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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