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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8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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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지방세 납부실적 등을 반영해 남양화학공업(주), ㈜참조은에스에프, 농업회사법인 더한식품(주), 덕지기업(주), 삼영기계(주) 등 5개 법인과 개인 5명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법인의 경우 최원철 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 으뜸납세자는 시청 집현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시장과 으뜸납세자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그 동안 성실납세자에게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공주페이를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5만원 상당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년 3월을 공주시 성실납세자의 달로 정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지난해 수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성실납세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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