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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1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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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년1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1인 5만6000원)을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로 군민에게 체감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법정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예산군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부담 없이 교육 받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후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종사중인 법인이나 시설에 신청하면 법인과 시설에서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출해 최종적으로 개인 계좌에 교육비를 환급 받을수 있다.

 

사회복지사 A 씨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인데 예산군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이수할수 있어 주변 동료들도 큰호응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보수교육비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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