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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2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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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1~3차 사전방제 약제를 관내 사과, 배 농가에 11일부터 15일까지 무상 공급한다.

 

관내 사과와 배 농가에 공급되는 사전방제 약제는 총3종류로 개화전 1차 방제 에스지세균박사, 개화기 2차 방제 옥싸이클린, 3차 방제 배차엔진품이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1차 방제약제를 사과는 신초 발아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뿌려야 하며 개화기 2, 3차 방제는 기상관측 정보에 근거해 읍면별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고 이에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는데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문자를 통해 적절한 방제 시기를 농가에 제공해 방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발병시 손실보상 관련 증빙을 위해 살포후 농가는 약제방제 확인서와 살포한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발병전 전염원 사전제거를 통해 과수생육기 병 발생을 억제 하고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화상병 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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