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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3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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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키 위한 것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함께 고려해 왔다.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으며 다만 년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이 1억15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상향 개선됐으며 이로써 그간 생활이 어려으나 기준에서 벗어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며 현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4인 기준 229만1965원)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복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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