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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3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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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오는 18일 3회에 걸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와 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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