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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4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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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이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비는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며 명예수당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 신청일 기준 65세 이상인 자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비 월10만원, 명예수당 월6만원, 장제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생활지원비와 명예 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을 예우키 위한 것으로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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