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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8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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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시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와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해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커나 우편과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국세(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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