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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1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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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등 업무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무에 대해 교육했다. 

 

시에서 추진하는 도급, 용역, 위탁(이하 도급 등)사업 업무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 내용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에 관한 것으로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절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일과 27일 시 소속 현업업무 종사자 353명과 관리감독자와 실무자 137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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