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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1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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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 환자 본인의 선택이 존중될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때를 가정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치 않거나 중단할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수 있는 제도다.

 

공주시보건소는 2020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1443건의 의향서를 등록한 상태로 매년 평균 2배 이상의 등록 건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눠 새생명을 선물하는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업무를 함께 진행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지(진료)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공주의료원에서 하면 된다.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은 공주시보건소, 공주의료원, 국립공주병원에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수 있고 등록이 가능하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시민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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