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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1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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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1만8653필지로 지역별로는 금암동 1295필지, 두마면 4978필지, 엄사면 9488필지, 신도안면 289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8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현장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후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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