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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2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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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산성시장 일원에서 공주시산림조합과 합동으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 등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 논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고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주시와 산림조합 관계자 등은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수 있는 홍보물을 나눠줬으며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가지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시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17개소(본청1, 읍면동 16)를 운영중이며 산불진화대원 40명과 산불감시원 120명을 배치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불법 소각 적발시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이 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우공식 산림공원과장은 “산불 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행동 실천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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