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모 공사 전 간부 A 씨를 지난 1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설과 추석에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B 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해 대표 C 시로부터 2회에 걸쳐1000만원씩 총2000만원 상당의 뇌물(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준설업체 대표 C 씨와 직원 B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고질적인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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