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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7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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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직에서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 전직원 적극행정 교육,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과 함께 제도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해 군민이 체감할수 있는 변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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