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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9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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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최대 20만원, 12개월까지 240만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하며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시는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총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1일부터 12일까지 약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 청년 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5월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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