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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4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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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2024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속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에 속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를 할수 있다.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커나 직권으로 연장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연장된 7월말까지 연장된다. 

 

단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신고기한)까지 마쳐야 한다.

 

또 올해 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며 일반법인은 4월1일 이후에 연결법인은 5월8일 이후에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분할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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