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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1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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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등의 세무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비용 문제로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납세자의 경우 공주시에서 위촉한 2명의 마을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또 납세자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키 어려운 경우 충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우자를 포함해 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지방세 과세액 1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은 신청할수 없으며 지원절차나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주시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시민이 쉽게 해결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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