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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2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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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차로 실시했으며 나머지 물량 약376대에 대해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자동차의 신청이 가능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원 받을수 있다. 

 

차종과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6월28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도 병행하며 다만 잔여물량 소진시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될수 있다.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커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키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지난 신청 기간내 사업을 신청치 못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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