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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7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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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인사교류를 추진한다.

 

계획인사교류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 전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 형태를 말한다.

 

계획인사교류는 보통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관할구역내 기초자치단체간 운영이 일반적이지만 계룡시는 계획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대전시, 세종시 등 이웃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교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교류 희망 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7월 정기인사에 반영 시행할 계획이다.

 

교류가능 직급은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으로 동일 직급간 상호 1대1 교류가 원칙이며 교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돼 있거나 최근 휴직 복직자, 정년퇴직 예정자 등은 교류가 제한된다.

 

교류직위는 총13개 직위를 사전 지정했으며 보다 활발한 인사교류를 위해 교류대상자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직위 위주로 선정했다.

 

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성과급 우대, 계룡시 복귀시 희망보직 반영, 장기교육 선발 우대,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보조비와 교류수당 역시 지원할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 역량발전 기회 제공을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케 됐으며 넓고 다양한 시각을 지닌 공직자 양성을 통해 시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인사교류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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