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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8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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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사업장이 있으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수기납부서로 납부후 신고서를 제출치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 납부할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커나 우편으로도 신고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키 바라며 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3개월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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