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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30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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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912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커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열람할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에 논산시 세무과,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할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6월27일 조정 공시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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