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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3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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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지난 4월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올해 1분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 20개소에 대해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대행은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건축물의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건축사의 건축허가 조사와 사용승인 검사 확인업무 적정 여부, 허위보고서 작성 여부, 검사와 확인 기피 행위, 사용검사후 무단 증축 방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20개소중 19개소는 위법 사항이 없었으며 현장 환경 정리 불량 등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했다.

 

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미필로 사용승인 사항과 다르게 관리된 건축물로 확인된 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진행중이며 시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지속적인 업무대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관내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건축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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