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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3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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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키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의 세부 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세부터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 사업소득 월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부터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 사업소득 월50만원 초과부터 23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월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커나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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