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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3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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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군은 응급상황이 발생 했을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 유아, 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교육했다.

 

김기웅 군수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키 위해 무엇보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군에서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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