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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3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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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5월 한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구청별로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9882건 8억611만원에 달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커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안에 청구치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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