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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3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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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다. 

 

또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과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커나 꺼리는 경우 공주시가 장례 절차를 원활케 진행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관내 장사시설에서 화장과 봉안을 했으나 공영장례 시행으로 충남공주원의료원 장례식장내 설치된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따라서 충남공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입관-추모의식-봉안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케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수 있도록 지원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치 않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이행할수 있도록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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