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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9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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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억원을 관내 등록된 차량 4만4262대에 부과하고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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