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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4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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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나뉜다. 

 

신고 대상은 년1회 허가 대상은 년2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와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부숙도, 함수율(모든가축), 염분(소, 젖소), 구리, 아연(돼지) 4가지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말린 퇴비 500g(ml)를 시료 봉투에 담아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로 직접 방문해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해 악취 민원 발생 해소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시고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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