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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8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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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내 70여곳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설기계 대여와 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사항 준수여부, 매매사업자의 중고 건설기계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보관여부 등을 점검하고 또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조사한다.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둬 주민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주기위반 건설기계 야간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점검결과 부정 등록과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은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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