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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8 1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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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이상욱 아산시장 후보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지난 5월 10일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욱 후보는 “아산시의회도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돼 소관 위원회 회부조차 무산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은 정파적 이익에 따른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욱 후보는 “성소수자의 인격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해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돼버린 나쁜 인권조례를 적극 반대 하며 충남도는 충남도의회가 재의 절차에서까지 통과시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제소한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욱 후보는 "인권조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문구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듯한 문구를 삽입해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욱 후보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확산은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칫 편향되거나 잘못된 성 의식을 심어주게 될까봐 심히 우려스러우며 앞으로도 동성애 논란을 야기하는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인권조례 폐지 찬성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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