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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1 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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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2개월간 축산물 포장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2건, 작업장외 가공 포장과 보관 4건으로 총7건이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와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수 없으나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 내역 서류를 작성치 않아 적발됐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과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치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C, D, E, F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 보관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 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 포장,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수 있는 축산물 유통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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