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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2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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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12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535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8억원, 지방교육세 113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39억원, 건축물분 등 79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9억원(1.2%) 증가했으며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했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5억원이 감소했다.

 

주택분은 신축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건축물분은 경과연수별 잔가율 현실화에 따른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70억원(4.8%↑), 서구 470억원(0.3%↑), 중구 173억원(2.0%↓), 동구 163억원(0.5%↓), 대덕구 159억원(2.6%↓)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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