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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7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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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가 위기임산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대전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지역상담기관은 7월19일 시행되는 위기 임신과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전과 세종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케 된다. 

 

특히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관련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 출산 비용(100만원) 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 출산이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과 출생 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보호 출산후 산모의 숙려기간(7일)에 지급되는 140만원의 지원금 신청을 돕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키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조치를 자치구에 요청하는 기능을 맡는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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