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22일부터 11월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대면 디지털조사는 7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시민이 직접 정부24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치 않은 시민과 중점 조사 대상은 8월27일부터 10월15일까지 방문 조사를 받으면 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치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토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케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조사를 중점 진행할 예정이다.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생존과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조사 확인을 통해 거주, 거주불명, 말소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한다.
복지 취약계층(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방문 조사가 원칙이다.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중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수 있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키 위해 꼭 필요한 조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