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와 시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 가공, 유통업소, 대형마트,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과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 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과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더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