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물 사용량이 많은 7월 사용분(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을 감면하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재난피해를 신고(NDMS입력 기준)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되며 신고시 성명과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사실 확인후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감면까지는 시일이 소요돼 9월부터 12월 고지서를 통해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할수 있다.
백성현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받을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