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8-12 21:00:0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17일부터 금연구역을 위반해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단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중이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흡연행위 등에 대해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다양한 금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649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